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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행
현금영수증 발행
현금영수증은 개인 소득공제 및 기업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.
- 개인고객일 경우 : 주민등록번호, 핸드폰번호, 국세청등록 카드, 현금영수증카드 및 기타 등록번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.
- 기업회원일 경우 : 사업자 번호, 국세청등록카드 및 기타등록번호로 발행이 가능합니다. (단, 신용카드결제시 현금영수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)
현금영수증 발행 및 신청방법
개인 및 기업회원 고객님 동일

-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- www.taxssave.go.kr (현금영수증 신청결과는 입금확인 후 3~4일 후에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